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362, 2013.04.29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부가가치세과-362, 2013.04.29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 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
1. 사실관계
○
본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회원의 회비로
운영되는 순수민간단체로 환경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공익활동(생태조사, 환경교육, 환경민원 해결 등)을 하는 시민단체임
- 환경부 지정 <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>가 공모한 연구 개발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참여하게 되었음
-
연구사업비는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가 환경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며,
사업기간은 1년 이며, 연말까지 조사 후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
에서 규정하는 면세 적용을 받을
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>
18.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
【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 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】
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(救護), 그 밖의
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.
1.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
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
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
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(實費)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
【
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 등의 공익
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
】
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, 자선, 학술, 구호, 사회복지, 교육, 문화,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362, 2013.04.29
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종교,
자선, 학술, 구호,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종교ㆍ자선
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을 제공하는 경우의
면세여부는 제공하는 용역이 고유사업 목적인지 여부 및 그 대가가
실비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